안녕하세요 보건행정학과입니다.
졸업인증제 관련 사회봉사 교과목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수 인원만 수강이 가능하여 졸업예정자의
졸업인증제 교과목 이수가 어려운 관계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졸업인증 기준을 예외적용합니다.
가. 적용학과(부): 졸업인증제 기본영역교과목이 전공현장실습(단기 또는 장기), 캡스톤 디자인, 사회봉사 중 1과목 필수이수인 학과(부)
나. 적용대상: 2021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2년 2월)로, 21.2학기 교과과정 상 전공현장실습(단기 또는 장기) 또는 캡스톤디자인교과목 미개설과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인원 제한으로 이수가 불가하여 졸업인증 이수가 어려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