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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①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4.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 (2012학번까지)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4년 9월 26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수강신청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함.

사. 필요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학사지원팀 학생용 자료실 탑재)

2.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