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학기제란 ?
– 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서 제외)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이
논문부결 제도를 신청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취업지원금 지급)
논문부결 : 졸업요건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만 부결된 학생
가. 신청대상 : 2020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중 졸업(시험, 작품) 논문 성적이 입력(A, B, C 중 1개)된 학생
나. 지원항목 및 금액 : 기타장학금(취업지원금) , 1인당 50만원
다.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2020. 1월 중
2) 지급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논문부결자(취업학기제 신청자에 한함)
3) 지급시기 : 2020. 5월 중(휴학생은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 공문 받은 후 다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