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자격증
학과전공 관련 자격증
위생사
응시자격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진로 및 전망
- -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 집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1)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2)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시험 과목 수
구 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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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3 | 60 | 1점/1문제 | 6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2급 | 8 | 180 | 1점/1문제 | 1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3급 | 4 | 110 | 1점/1문제 | 1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합격자 결정
- -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