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학과입니다.
국가 자격증인 ‘보건교육사‘ 의 경우,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과목 이수의 조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3급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과목 이수 인정: 교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된 경우)
○ 우리 학과 개설 과목 중 ‘필수과목’ 이수 인정 과목 (총 6과목)
공중보건학(1학년 2학기)
보건의료법규(2학년 1학기)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학년 2학기)
보건교육학(3학년 1학기)
보건사업관리(3학년 2학기)
보건커뮤니케이션(4학년 2학기)
○ 우리 학과 개설 과목 중 ‘선택과목’ 이수 인정 과목 (총 3과목)
역학(2학년 1학기)
환경보건학(2학년 1학기)
보건통계학(3학년 2학기)